2006년 03월 13일
자위행위기, 남성은 유죄, 여성은 무죄?
한동안 많이 팔리던 자위행위기
표면으로만 보면 남성자위기는 무죄, 여성자위기는 유죄라고 판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다(최영호변호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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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3도988 판결 【음란물건전시】
[공2003.6.15.(180),1418] 남성자위기구 사건 - 좋은 기계일수록 조심?
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(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1도1144 판결 등 참조),
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,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이 사건 "체이시"라는 남성용 자위기구가 그 시대적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하고 있으며 은밀히 판매되고 사용되는 속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,
이 사건 기구는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의 음부, 항문, 음모, 허벅지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는 한편, 음부 부위는 붉은 색으로, 음모 부위는 검은 색으로 채색하는 등 그 형상 및 색상 등에 있어서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진배없는 것으로서,
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
길거리나 밖에서 보이는 쇼윈도에 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판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.
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2000도3346 판결 【음란물건판매 등】
[공2000.12.1.(119),2370] "여성용 자위기구" 사건 - 여성은 좀 무뎌서?
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도2331 판결, 1992. 24. 선고 98도1536 판결 등 참조),
이 사건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,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
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, 위와 같은 성기구들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.
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역시 좀 남녀간에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는듯...(최영호변호사)
# by | 2006/03/13 19:14 | 신나는 세상 | 트랙백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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